"4살짜리 노숙인 전락하는 현실...'노숙인복지법' 제 구실 못해"
"4살짜리 노숙인 전락하는 현실...'노숙인복지법' 제 구실 못해"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2.29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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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코레일이 지난해 8월 22일 야간 시간에 노숙인의 서울역사 출입을 금지하는 ‘노숙인 강제 퇴거 방침’을 시행했다. 당시 서울시는 상담·응급구호·주거·일자리지원·쉼터 확대 등 노숙인 지원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현재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브리뉴스>는 지난 28일 노숙인 자활을 지원하는 단체인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홈리스행동 설립 취지는.

▲ 노숙인은 거리나 공공시설에서 주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전에는 노숙자라고 많이 불려 왔지만 더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노숙인으로 순화한 홈리스(Homeless)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의 노숙인보다 더 큰 범위의 개념이다. 노숙인 외에도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는 이들도 포함 된다. 홈리스행동은 지난 2001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창립한 이후 여러 활동을 거쳐 2009년 홈리스행동 준비위원회를 갖추고 2010년 홈리스행동을 공식 출범했다.

노숙인 당사자가 홈리스상태에 처하게 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인식을 기초로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심의 활동을 만들어보기 위해 홈리스행동을 설립하게 됐다. 노숙상태에 이르기까지에는 사회부수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취약성 등이 있다. 개인적인 취약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해서 다 노숙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노숙하고 있는 분들은 십중팔구 IMF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우리사회나 노숙 당사자들 대부분이 노숙을 하게된 원인에 대해 개인적인 처세 실패로 보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구대비 노숙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하는 것이 홈리스행동이 지향하는 바이고 설립의 이유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 홈리스행동은 현재 빈곤사회연대, 기초법개정 공동행동, 서울역 강제퇴거 방침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외에는 금융피해, 의료 사회복지, 노동 등 시기별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이름만 걸치는 식의 활동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 ‘노숙인복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는데 효과는.

▲ ‘노숙인복지법’에는 ‘노숙인 등’이라는 생소한 정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정의일 것이다. 거리의 시설, 주거로서 불안정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으며,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보면 18세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나이와 성별을 규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다. 실제로 엄마와 함께 노숙을 하고 있는 4살짜리 어린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 이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숙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인 것이고, 노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나이를 규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개념적 정리다. 개정이 시급하다.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노숙인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 박 시장 취임 후 본질적으로 개선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찌 보면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과 비교해도 큰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정책의 차별성으로 볼 때 예쁜 그림은 잘 그린다. 이를테면 노숙인 권리 장전 선언, 지하도에 응급대피소를 설치해 동사예방을 한다는 것, 쪽방 일부를 리모델링 실시를 해 불량거주지가 아닌 최적의 주거지원을 하는 등 경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대비 포괄적 대책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수를 쳐줄 수 없는 부분은 홈리스대책은 쳇바퀴만 돌고 있으며 예산낭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홈리스 당사자에 있어서는 노숙 생활만 길어지는 무용지물 정책이다. 주거정책에 있어서 거리 홈리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시주거지원 부분이다. 임대주택정책은 입주자 선정기준, 보증금 마련 등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임시주거지원을 민간에서 2006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쪽방을 얻어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성공률이 80%가 넘었다. 사회정책서비스에서 80%의 달성률을 보이기는 매우 어렵고 드물다. 이것을 작년부터 서울시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 홈리스행동 사무실 앞.

△ 홈리스행동이 생각하는 노숙인 관련 대책은.

▲ 우리가 지난 8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역 인근 노숙인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강제퇴거 조치 이후 노숙인의 생활이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퇴거 조치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질문을 노숙인들에게 한 결과, 비나 더위,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졌다가 23.8%로 나타났고, 억울함, 모멸감, 심리적인 위축이 더 심해졌다가 19.9%, 단속이 더 강압적으로 됐다 15.2%, 노숙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더 나빠졌다 14.5%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 예를 들면 아침 6시경 대합실 화장실에 가려는데 용역 3명과 직원 1명이 반말로 “가, 임마”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분의 나이가 60대인데 슬프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더라.

또 대합실에서 TV를 보려고 벤치에 앉았더니 “여행할 것도 아니면서 왜 여기 앉아있냐”면서 인간취급도 안했다고 한다. ‘질서확립’이라고 쓰여있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새로 생겨났다고 들었다. 이처럼 퇴거 조치의 예견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수경비용역은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수치심과 대중 앞에서 모욕을 무기로 구가하며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밀치고 발로 밟는 폭력까지 가한 상황도 증언되고 있으며, 역사 외부는 물론 역 광장에까지 활보하며 노숙인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제재되야 한다. 또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노숙인’이라는 신분을 특정해 공공역사의 출입과 이용을 금하는 조치는 다분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소석을 갖는 반인권적 조치다. 역효과를 보이고 있는 퇴거조치가 철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결의대회, 1인 시위 등을 벌일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특히 복지지원에 대한 상담과 지원 활동 등과 또 아랫마을 홈리스야학을 통해 교육적인 지원과 문화적인 권리 실현을 계속할 것이다. 또 내년에 출간할 홈리스뉴스라는 월간지를 통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정보를 알리기 위해 앞장설 것이고, 노숙인 자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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