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30대男, 화학적거세 시행...아동 성범죄 경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30대男, 화학적거세 시행...아동 성범죄 경고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3.01.0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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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거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Newsis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성충동 약물 치료와 함께 표씨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표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비정상적 성적 행동이나 욕구로 약물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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