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탤런트 고(故) 박주아씨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등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뒤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뤄졌으며 그후 중태에 빠졌다"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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