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국민 혈세로 외유까지...서민 예산은 '싹뚝'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국민 혈세로 외유까지...서민 예산은 '싹뚝'
  • 이광명 기자
  • 승인 2013.01.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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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지난 1일, 하루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전직 의원이라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을 받는 의원 연금법이 통과됐다.

이는 이날 국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국가 예산 342조원을 국회 회의장도 아닌 호텔에서 밀실 계수조정으로 확정하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예산 128억 7600만원을 포함시킨 결과다.

현재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 1141명이며, 이 중 의원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명에 이른다. 재원은 모두 국민의 혈세다. 만일 일반 국민이 이만한 연금을 받으려면 30년간 매달 30만원을 꼬박꼬박 부어야 한다.

의원 연금과 관련해서는 그간 과도한 특권의 상징이라는 논란이 있어왔고,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과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 ‘의원 연금 전액 삭감’ 즉 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결국은 국민을 우롱한 꼴만 됐다.

더욱이 대선 내내 ‘서민’, ‘민생’ 챙기기를 그토록 외치더니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놨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2800억 원이나 삭감됐고 부모 없는 아이들의 식비 지원은 한 끼 당 고작 100원이 올랐을 뿐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봉제 전환관련 예산도 808억 원이 줄었다. 일부 독도관련 영유권 강화 예산 370여억 원 및 국방예산도 4900억 원을 잘라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자기 지역구 예산은 기가 막히게 챙겨갔다.

심지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체적인 증액 심사도 없이 4조원을 늘여놓고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태세다. 대선 과정 중 세비 30%를 낮추겠다는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난 해 20% 가까이 올린 세비마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막장 예산안을 합의해 놓고 예결위 소속 위원 9명(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은 1억 5000만원의 경비를 들여 외유에 나섰다.

예결특위 장윤석 위원장 및 예결위원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 등은 10박 11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산호세, 뉴욕 등을 거처 귀국할 예정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채재성 의원 및 김성태, 홍영표 의원 등은 케냐를 거쳐 짐바브웨, 남아공, 두바이 등을 순방할 계획이다.

명목은 ‘예산심사시스템 연구’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도대체 그 나라들을 탐방해서 무엇을 배워오겠다는 것인지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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