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구치소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 김승연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김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주소지와 서울대병원이나 순천향대 등 병원 2곳으로 제한된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월 김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구치소 진료시설로는 응급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최근 김 회장은 체중이 20~25kg 가까이 늘어나고 당뇨와 저산소증, 폐기능 저하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며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를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회장의 출석 여부는 건강 악화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가 내린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mett***** 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주옥같은 전통이 도무지 깨지지 않는 재벌공화국이군요”라고 비난했다.
트위터 아이디 @jhoh*****도 “보석허가 받으려는 꼼수”라며 “살 25kg 빼면 없어지는 ‘꾀병’이다. 엄살부리지 말고 죄값 당당히 받아라”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김 회장의 위중한 건강상태에 대해 비난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재판부가 재벌 총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 및 수감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2007년에도 차남이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자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보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도 지난해 4월 건강 상 이유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도 2006년 비자금 조성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건강 상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등장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돌연사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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