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LH 공사 수주 ‘잡음’..."임금체불.담합 기업이 어떻게?" 자격 논란
서희건설, LH 공사 수주 ‘잡음’..."임금체불.담합 기업이 어떻게?" 자격 논란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3.01.0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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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 “공정하고 적벅한 입찰절차에 의해 수주”

사진은 지난해 5월 9일 강원 동해시 천곡동 군부대 병영숙소 건설 현장에서 원청인 서희건설의 하청업체 월드플랜의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서희건설의 횡포를 규탄하는 농성을 하는 모습. @Newsis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서희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252억1969만원 규모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1252억1969만원 규모의 충남도청(내포)신도시 RH-7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희건설이 국정감사에서 하도급업체에 임금체불을 가장 많이 한 기업으로 지적받은 바 있어 이번 공사 수주 후에도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와 갈등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때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서희건설이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75건에 19억676만원을 체불해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업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서희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LH 공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 여러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미지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음에도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에 앞서 서희건설은 군 관사시설 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과 입찰 담합을 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77억원을, LH가 발주한 성남판교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흥기업과 7번의 담합해 4차례에 걸쳐 2429억원을 낙찰받은 혐의로 41억8900만원의 부과 받았다.

이처럼 서희건설은 LH 발주공사 수급업체 중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공정 행위로 여러차례 공정위로 제재를 받아 일명 ‘악덕기업’으로 까지 불리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기업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희건설이 LH의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에 역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내포신도시 LH아파트 공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입찰절차에 의해 수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 동안 LH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금했음에도 일부 하도급업체가 부도처리되면서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적은 있다”면서 “이미 지급된 기성이더라고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사에서 재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공정위의 의결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당시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악화로 하도급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수주가 정당하게 이뤄진 것 만금 서희건설을 ‘도덕적 결함이 있는 기업’으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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