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탈북자 출신 시 공무원이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난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받아 청구 및 발부 받았으며, 유씨는 현재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유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거주 탈북자들의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등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다.
유씨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북에 수차례 밀입북, 보위부 당국자들을 접촉하고 탐문 공작원을 함북 회령에서 만나 탈북자 명단과 한국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정보를 북 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4년 홀로 탈북한 유씨는 2011년 특별전형을 통해 2년 계약직으로 합격,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유씨가 주 2~3회 탈북자 가정을 방문, 면담하고 탈북자 전화상담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어떤 정보를 얼마나 북 측에 넘겼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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