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자 대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 부족으로, 연금 수령자 1인당 54만4000원의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집계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올해 적자 보전금으로 3조284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적자 보전금은 가입자와 정부가 절반씩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 등으로 부족한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금액이다.
정부는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적자액이 커지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세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예산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며, 그 금액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처럼 적자 보전액이 다시 커지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수령액 삭감이 2010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고쳐 지급해,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크게 줄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정부의 장기적 예측이 부재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결국 철저한 예산 편성과 재원조달에 실패한 정부의 실책에 또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전환’ 정책 역시 국민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조달해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정책의 부실함으로 각종 재원의 미달된 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버리는 주먹구구식 정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 세대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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