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아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논란...교육평등 갑부는 예외?
삼성 이재용 아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논란...교육평등 갑부는 예외?
  • 공은비 기자
  • 승인 2013.01.2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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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Newsis

[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국내 최고 재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하 사배자)의 자격을 획득해 국제중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09년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 이혼한 이력을 이용해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조건 중 하나인 한부모 가정 자녀로 지난해 12월 사립중학교인 영훈국제중에 사배자전형으로 합격했다.

국제중 입학을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 중에서도 저소득일 경우에만 선발이 가능했었지만 2011학년도부터 경제적·비경제적 배려 대상이 구분되면서, 비경제적 배려 대상의 한부모 가정에서 저소득조건이 제외됐다.

국제중학교 측은 시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바꾼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아들 입학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삼성전자 역시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ceti’이건 신종개그냐며 비꼬았고, 아이디 ‘@***ongstar’경제활동 하는 부모가 한분밖에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뜻하는 게 사배자’”라며 이 부회장을 비난했다.

또한 트위터 아이디 ‘@***naki'자기 아들을 정말 불쌍하게 만드는 건 그 아버지라며 그렇게라도 해서 국제중에 집어넣어야겠다고 머리 굴리다니...라고 글을 올렸다.

한편 최근 대기업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특정학교 입학과 관련해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전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아들 내외는 지난해 6월부터 이민알선업체를 찾아 브로커와 접촉해 온두라스 국적의 가짜 여권을 만들어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시켰다. 박두병 두산그룹 창업주의 고손자도 이민 알선업체를 통해 니키라과 국적의 가짜 여권을 만들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는 등 사회지도층들의 일그러진 자녀 교육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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