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23일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자살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며 현행법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의무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전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에 과한 홍보영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작해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의무화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학교폭력 예방·방지 등의 홍보영상을 교과부장관이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방송사업자는 이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할 수 있고, 교과부장관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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