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발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발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7.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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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확대, 무단설치시 제재 규정 마련 등
행정안전부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올해에만 2명이 사망했고 2009년에는 4명이나 사망했으며, 이는 농가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는데 원인이 있다. 전기울타리는 생활환경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위험시설이지만 그동안은 주로 안전관리 대상보다는 농작물 보호시설로 관리되어 왔다. 올해 6월 8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전기울타리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어촌 지역에 약 1만 2천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울타리는 약 92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예방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는 예방홍보 및 교육, 전기울타리 설치시 정부보조금 확대, 무단설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등의 여러 대책이 담겨 있다. 우선 여름휴가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 행안부는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예방 및 홍보 세부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 자치단체가 소식지 등을 통한 예방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 설치를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국가 재원을 올해 20억에서 2015년까지 54억으로 확대하고 현재 30%인 국비 보조율도 50%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시설인 전기울타리를 무단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내년까지 정비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지자체의 수렵장 개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해 멧돼지․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농어촌 야산 인근의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방홍보와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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