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 영업총괄 임원 A(50)씨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둔 지난 2010년 5월경 지속적인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받은 후 전국 9개 사업부 29개 지점의 지점장들을 동원해 전국 병·의원 의사 266명에게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4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약화, 의약품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조사결과 의사 B(57·여)씨는 CJ제일제당 법인카드로 고가의 돌침대와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J제일제당 임원 A씨는 쌍벌제 시행에 앞서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키닥터’ 266만원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법인공동카드를 개인별 1장식 제공하면서 의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6개월에 걸쳐 나눠 사용토록 하다가 쌍벌제가 시행되자 전량 수거·폐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무려 43억원에 달했다.
이후 쌍벌제가 시행되자 지점장들의 법인개별카드를 주말에 의사들에게 제공하고 내주 초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까지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출석을 요구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해주면서 출석기일을 늦췄으며 수사대상 임직원들은 병원입원, 외국출장 등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출석을 연기하는 등 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은 쌍벌제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불과 6개월만에 4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리베이트로 집중 투하했다”며 “이는 단일사건으로는 최단시간 내 최대액수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불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회사의 정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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