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 브로커의 ‘알몸 검사’ 논란을 낳았던 중개업자 송모(50)씨가 결국 구속됐다. 송씨는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에 1심 재판을 받으러 오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특히 송씨는 이주여성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임신 여부 검사를 빌미로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일삼았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결혼 이주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제결혼 중개업자 송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필리핀 여성 3명을 우리나라와 현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송씨는 필리핀 여성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벗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지인의 소개나 국제 연애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체에서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지 법률을 악용해 이주여성들이 이패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씨는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한 피해자의 남편 A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알몸 검사’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28일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대전법원에 1심 재판을 받으러 온 송씨는 형사 3명과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현재 필리핀 측에도 입국이 금지된 상태”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결과다. 특히 여러 언론에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달아난 공범 필리핀인 B(30.여)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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