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도 40% ‘부주의’ 책임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40% ‘부주의’ 책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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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판사 “전화금융사기 범죄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졌는데도 부주의”
[신종철 기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에게도 부주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A(68)씨는 지난해 4월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인 일당이 “개인정보가 노됐는데 다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지시대로 L(35)씨 등 6명의 은행계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L씨 등 공범 6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으나, 울산지법 민사2단독 이효진 판사는 피해자 A씨의 책임도 40% 인정해 그 범위 내에서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각종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도 전화를 받으면서 이체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문이 부착됐는데도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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