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왕십리 대리점 업주인 이모씨는 29일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열한 남양유업의 횡포로 수많은 대리점 업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남양유업이 대리점 업주들에게 ▲부당강매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 상품 제공 ▲유통업체 파견직 사원 임금 떠넘기기 ▲ 재계약을 이용한 협박과 압력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남양유업 본사는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매일 전국 남양유업 지점에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 등을 정해놓고 본사의 목표에 따라 대리점에게 상품을 강제로 할당했다.
이씨는 “대리점의 전산발주가 마감되면 영업담당은 월간, 연간 목표에 따라 발주데이터를 수정해 대리점에게 상품들을 강매한다”며 “결국 원래 발주데이터는 사라지고 오직 남양유업이 마음대로 바꾼 발주데이터만 남아있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 업주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명절이 되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마다 수십만원씩 현금을 가져갔다”며 “판매장려금, 육성지원금, 퇴직금위로금까지 요구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만일 남양유업의 불법적인 착취로 신용불량자가 돼 문을 닫게 되는 대리점이 있으면 그 구역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해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대리점으로 보내 업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보통 유제품은 유통기한이 70%가 지나면 상품자체를 출고하지 않고 본사에서 폐기하지만 남양유업은 이런 상품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로 강제발주하거나 대리점의 정상 주문 상품으로 구입하라고 강요했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의 20~3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납품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그동안 남양유업의 횡포에 대해 항의해봤지만 계약 해지, 보복적 밀어내기, 투자비용의 매몰가능성 등으로 협박과 압력을 가해왔다”며 “다른 남양유업 대리점들도 본사의 횡포에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해 공정위에 남양유업을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8일 저녁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 뒤 남양유업 직원 10명 이상이 ‘미행’을 하는 등 도 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양유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홍보팀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리점 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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