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롯데시네마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됐지만 여행사의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영화관도 손해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레이디투어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제세공과금, 상품을 경품으로 표시하고 당첨자 수를 대폭 줄여 경품인 것처럼 광고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레이디투어는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
롯데시네마는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레이디투어로 명기했고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롯데시네마가 매표소를 방문해 영화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한 점, 경품행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영화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 롯데시네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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