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뿔난 정치권 "특별사면권 남용 막기 위한 법안 개정에 몰두"
이명박에 뿔난 정치권 "특별사면권 남용 막기 위한 법안 개정에 몰두"
  • 이광명 기자
  • 승인 2013.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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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정치권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번 사안 만큼은 한 목소리로 권력형 비리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사면이 처음 당행된 1951년 이후 60년 이상 사면권이 단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사법 정의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유죄판결 5년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은 1950년 이후 지난 60년 동안 단 4차례 사면이 단행됐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사범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시절은 1951년부터 참여중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만939명이 특별사면돼 ‘특별사면권 남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사면권이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또한 이언주 의원이 28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면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대통령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하지만 임기말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의 사면에 집중돼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대상인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 범죄자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대상자들 역시 특별사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를 근절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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