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양악수술’로 소비자들에 인기가 높았던 ‘아이디병원’이 부당 광고행위로 덜미를 잡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양악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대해 지난 30일 경고조치를 내렸다.
양악수술이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윗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하는 수술을 말하며 최근 많은 연예인들의 양악수술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아이디병원은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공정위 조사결과, 이 병원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아이디병원의 광고는 압구정역에 게시돼 있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현재 광고를 수정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소비자들은 이용하려는 병원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양악수술 전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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