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고용부, 이마트 취업규칙 무시 눈감아 줬다" 의혹 제기
이마트 직원 "고용부, 이마트 취업규칙 무시 눈감아 줬다" 의혹 제기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3.01.3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마트 직원 A씨가 공개한 자료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수년간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 후에도 노조탄압을 위해 내용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트 직원인 A씨는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업규칙을 사측에서 공개하지 않아 지난 2010년 직접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보니 취업규칙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마트라는 대기업이 1993년 문을 연 이래 수년간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들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규칙은 회사규율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등이 제대로 신고됐는 지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마트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시 취업규칙에 대해 문의하고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제서야 취업규칙을 사무실 한 쪽에 게시해 놨다면서 갑자기 2010년까지 없던 취업규칙이 최근에서야 공개됐으며 해당 취업규칙은 2011년 수정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언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됐고 원래 내용은 무엇이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직원들은  전혀 내용에 대해 듣지 못했다징계규칙도 취업규칙에 따르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회사의 방침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에브리뉴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18월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완료했다. 취업규칙 개정 내용은 노조설립 후 대응을 위한 휴가시기 변경권, 유인물· 대자보 관련 규정, 근무 복장, 집단행동 회사비방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처럼 이마트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강화해 개정했지만 사측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뿐만아니라 개정사실 조차 알린 적이 없다고 A씨는 주장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경영규범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규칙으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강화해 기본적 생활을 보호,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측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가 끝난 후에는 상시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또한 사측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무법인 이산 김태규 노무사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취업규칙과 사규는 같은 의미로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다취업규칙을 만들 때나 수정할 때 전 직원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마트 측은 수년간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전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취업규칙 신고를 단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에브리뉴스>는 이마트 측에 취업규칙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