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씨는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등이 제대로 신고됐는 지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마트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언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됐고 원래 내용은 무엇이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직원들은 전혀 내용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징계규칙도 취업규칙에 따르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회사의 방침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에브리뉴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1년 8월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완료했다. 취업규칙 개정 내용은 노조설립 후 대응을 위한 휴가시기 변경권, 유인물· 대자보 관련 규정, 근무 복장, 집단행동 회사비방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처럼 이마트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강화해 개정했지만 사측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뿐만아니라 개정사실 조차 알린 적이 없다고 A씨는 주장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경영규범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규칙으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강화해 기본적 생활을 보호,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측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가 끝난 후에는 상시 각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
또한 사측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이마트 측은 수년간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전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취업규칙 신고를 단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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