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재벌 봐주기 판결 공식 깨지나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재벌 봐주기 판결 공식 깨지나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3.01.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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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 @Newsis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31SK그룹 계열사 자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최 회장과 공모해 450억원을 횡령하는 등 19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1000억대의 회사 돈을 펀드 조성용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기업 경영과 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하지만 오히려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무거움 책임감이나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SK그룹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그룹 투자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와 200811SK가스 등 그룹계열사가 섹터1, 섹터2호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485억여원을 빼돌려 김원홍(52)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최 회장은 선고가 끝나고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무엇을 제대로 증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건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일을 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선고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여전한 법원의 양면성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역 3, 집행유예 5이라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 공식이 깨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비춰 볼 때 최소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배임금액의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 5~8,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7~11,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4~7이라면서 이러한 양면성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판결과 이번 최 회장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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