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회장이 1000억대의 회사 돈을 펀드 조성용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기업 경영과 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하지만 오히려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무거움 책임감이나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그룹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그룹 투자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와 2008년 11월 SK가스 등 그룹계열사가 섹터1호, 섹터2호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485억여원을 빼돌려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최 회장은 선고가 끝나고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무엇을 제대로 증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건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일을 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선고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여전한 법원의 양면성”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 공식이 깨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비춰 볼 때 최소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배임금액의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 5~8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7~11년,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4~7년”이라면서 “이러한 양면성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판결과 이번 최 회장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