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1년6개월 실형 선고.."가벼운 죄 아니야"VS"인정못해"
강병규, 1년6개월 실형 선고.."가벼운 죄 아니야"VS"인정못해"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3.0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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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방송인 강병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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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법원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촬영장 폭행 혐의 등 나머지 명목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병규가 피해자에게 3억원을 빌릴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기망이나 사기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며 "공동 공갈 및 협박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병규가 이병헌의 여자친구인 권 씨를 돕기 위해서 사건에 가담했다는 동기는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병규는 강력한 항소의사를 밝혔다. 법정에서 구속 직전 발언 기회를 얻자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인용돼 굉장히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선고공판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선고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글을 적어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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