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재홍 기자]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수장에 대해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문제의 발언에 대한 출처는 물론 해당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검찰 측 지적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청와대 직원 4명의 입·출금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차명계좌로 의심 할 만 한 부분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밖에 없는 신빙성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대해) 들었지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판결 선고 전에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해 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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