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후보자, '봐주기 수사' 논란...검사 재직 시절 무슨 일이?
정홍원 후보자, '봐주기 수사' 논란...검사 재직 시절 무슨 일이?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2.1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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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로 들어서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에 정홍원(69)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정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일부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처리한 사건 중 수사 당시 논란이 됐던 것으로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 ‘김상현 의원 정치자금 사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이 꼽힌다.

‘돈 봉투 사건’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94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었던 김택기 전 의원이 국회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노동위 소속 김말룡(민주) 의원이 한국자보 측에서 김택기 사장의 명함과 함께 돈 봉투와 과일 바구니를 보내왔지만 돌려보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로비가 갔을지 모른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대됐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정 후보자를 포함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수사 착수 일주일여 만에 “한국자동차보험 측에서 비자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며 김 전 의원 등 경영진 3명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해 사건 축소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의 국회의원 봐주기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해 7월에는 범양상선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억여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양업체 전 대표 김모씨가 당시 김상현 의원 등 여러명의 의원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이면서 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서도 ‘개인 기부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이 양성화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유예한다’며 기소유예 처분하고 그 외 의원들의 혐의는 밝혀내지는 못했다.

또 정 후보자가 1998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은 과거 사법부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특별범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지휘했던 정 후보자는 1997년 의정부지법 주변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던 변호사가 현직 판사 15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건넨 사실과 향응까지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판사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이 중 금품수수액이 많은 판사 3명에게만 사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 후보자는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는 적절치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 중 10여명 만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구속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후보자의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검사들이 한두명은 아닐 듯” “김용준 전 후보자 뒤를 이으려나?” “정치인들이나 법조계나 힘있는 사람들 털면 저정도는 다 나온다” “청문회 통과하는 것이 관건인데” “꼭 저런 흠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하나” “제식구 감싸는건 원래 법조계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행아니었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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