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추가합격제도 도입..."공부 좀 해볼까?" 응시자 급증 우려
공무원 추가합격제도 도입..."공부 좀 해볼까?" 응시자 급증 우려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2.13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wsis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공무원 공채에 탈락해도 추가합격 가능성이 열려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희소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급 공채 선발 과정에서는 합격자 중 4.2%(2,020명 중 85)의 합격자 인원이 임용을 포기함으로써 충원 부족으로 인한 인력운용 차질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용 포기로 인한 결원을 추가합격자 선발을 통해 충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가합격자 조건은 1차 면접시험 등급인 우수’, ‘보통’, ‘미흡중 미흡을 받지 않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방재안전직렬 5·7·9급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를 선정해 재난안전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업자들에게 헛된 꿈만 심어줘 공무원 시험에 미취업자들이 대거 몰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