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공무원 공채에 탈락해도 추가합격 가능성이 열려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희소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급 공채 선발 과정에서는 합격자 중 4.2%(2,020명 중 85명)의 합격자 인원이 임용을 포기함으로써 충원 부족으로 인한 인력운용 차질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용 포기로 인한 결원을 추가합격자 선발을 통해 충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가합격자 조건은 1차 면접시험 등급인 ‘우수’, ‘보통’, ‘미흡’ 중 미흡을 받지 않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방재안전직렬 5·7·9급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를 선정해 재난안전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