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한다
(칼럼)‘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한다
  • S.doctor 김
  • 승인 2013.0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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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칼럼)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의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지지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당 공천제도가 지방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 간의 주종관계 또는 ‘갑’ ‘을’관계 계약서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라 하겠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공천을 받기위해서는 예비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의 팬클럽 회장 역할, 식사와 유흥의 서폰스, 조직의 운영관리, 보좌관과 비서관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도 때로는 공천을 할 인물이 없어 사람을 찾다보면, 이러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역할이 혐오스러워 출마를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 결국 조직원 중에서 공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과, 지방 독립성의 가치 훼손 중 어떤 부분이 더 존중되어야 하는가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당 공천권 행사에 대한 정의는 경험을 통해 내려졌고, 국회의원들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차기 총선에 도움이 되기 위한 심복이 필요한 것인지, 유권자에게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되돌려 줄 것인지.

 정치가 정의보다 우선되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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