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해킹 피해자 2881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님에도 이를 망각하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3495만 4887명에 해당하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되는 징후 조차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용 알집이 아닌 공개용 알집 사용과 보안이 취약한 FTP 서비스 제공이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해킹 피해자들은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하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있어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넥슨, 옥션, KT 등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법원은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향후 이같은 소송이 발생할 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