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있는 '국적 외항선' 특별점검 받는다
결함있는 '국적 외항선' 특별점검 받는다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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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86척 지정·공표
[박준표 기자] 최근 3년 동안 외국항에서 선박의 구조·설비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의 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된 국적 외항선 86척이 정부로부터 특별점검을 받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외국항에서 국적선의 출항정지 재발을 방지하고 선사 자체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지정·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표되는 선박은 국내 입항 시 매 3개월마다 지방항만청으로부터 선박의 구조, 기관, 안전설비 및 선원의 자격 등에 대해 점검받는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총 150척을 점검대상 선박으로 지정해 110척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주요결함이 식별된 11척은 결함 시정조치후 출항했다. 나머지 미점검선박 40척은 대부분 외국항만 간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지정·공표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소홀한 선사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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