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지적, 제 모습 찾는다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지적, 제 모습 찾는다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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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유지 89%, 건교부.문교부 등 사라진 명칭으로 관리
[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전국 국·공유지의 필지관리를 간소화 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료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내에 국·공유지의 47%를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 중 4개 자치단체의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강은 경기, 서울, 강원, 충청권의 267개 리.동을 관통하고 있으며 총 필지수가 2만 74개이다. 이중 하천 지목이 아닌 곳이 86%, 소유자 명칭이 상이한 필지가 93%로 나타났다. 한강의 지목이 모두 ‘천’ 이고 소유자명칭이 같은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와 합병이 가능하다. 즉 현재 하천 내 필지가 소유자명칭 및 지목변경이 되어 연접필지와 합병이 이루어지면 리·동 단위의 267개 필지로 관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하천, 도로 필지 관리 부실의 해결을 통해 전체 국·공유지 필지관리의 간소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정비를 추진 중이다. 2012년 부동산 종합공부의 발급이 이루어질 4개 자치단체(장흥, 남원, 의왕, 김해)를 대상으로 합병이 가능한 도로와 하천구역의 지목, 소유관리청 등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4개 자치단체의 도로, 하천구역 내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잘못된 경우가 38.4%로 확인됐고, 이중 명칭이 잘못된 곳도 73%로 나타났다. 정비 후 필지가 연접하고 지목이나 관리청이 같은 곳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전체 필지수가 41.8%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의 공공용 재산인 도로, 하천은 자체정비가 가능하지만 다른 관리청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자치단체 유관부서의 협조로 필지의 합병요건을 갖추고 전체 도로, 하천의 필지간소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모든 지적선이 전산화됐고, 위치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축척이나 도곽 단위의 관리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도해지역 36cm, 수치지역 10cm 오차범위 안에 있는 지적선이 국가 기본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제도생성을 한다면 국·공유지 관리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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