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검중수부 폐지.."新부서는 수사 지원·총괄 없앨 것"
인수위, 대검중수부 폐지.."新부서는 수사 지원·총괄 없앨 것"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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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올해 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이혜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2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대검찰청 중수부는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중수부의 직접인지수사 기능은 없애되 다만 종전 중수부에서 전국 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는 필요하므로 그 기능에 한해서 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양 부처의 입장차이가 너무 컸다”면서 “수사권은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추후 국민이 참여해 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이나 기업비리를 파헤치는 전국 지검의 특수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기능은 새 부서를 만들어 넘길 계획이며,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 수사는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중수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간사는 “종전 중수부에서 전국지검의 수사를 지원·총괄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다”면서 “이 같은 업무는 필요 불가결하다. 그 부분에 한정해 새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며, 전처럼 수사를 인지해 하는 기능은 전혀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별 관계자를 많이 만났지만 양 부처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면서 “수사권 문제는 검경의 자존심과 명예회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내부비리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감찰 조직 및 인력 대폭 확충 ▲감찰 직원 외부채용 검토 ▲징계절차 간소화·징계수위 강화 ▲검사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 등을 계획했다.

이밖에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하기로 했으며, 검사장급 보직을 줄이고, 법무부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으로 중수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수부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문을 닫게 되지만, 고위 공직자나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기구가 신설될 때까지는 당분간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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