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염에 강한 도시 만든다
폭우·폭염에 강한 도시 만든다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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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입
[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해당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도시계획 지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어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평가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의 영향 및 특성,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유형, 재해 통계자료 구축 현황, 기상특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재해유형 구분해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의 취약성 평가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간범위(여러 지자체, 개별 지자체)를 고려한 차별적 평가방법 제시하고 기후 노출(Exposure), 도시 민감도(Sensitivity)에 의한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러 지자체 평가는 지자체간 상대적 비교를 개별 지자체 평가는 지자체 내 취약지역 및 시설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인 시민,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이며 도시기반시설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선별할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은 재해 발생시 도시기능을 유지·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도로·철도·수도공급설비·공항·항만 등 12개 시설 선정한다. 도시의 재해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며, 재해 취약성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해 취약성 평가가 도시계획에 도입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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