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박근혜 정부 숨통 트이나
정홍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박근혜 정부 숨통 트이나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2.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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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 아들 병역면제,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을 받으며 혹독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가운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 내정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에서 재석 272명, 찬성 197명, 반대 67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로 인해 정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즉시 취임식과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전체적인 국정현안을 이해하고 있고 책임총리로서 국정수행의지가 강하다”면서 “측근비리 척결과 검찰개혁 의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거 활동과 솔직한 답변 등으로 볼 때 새 정부의 총리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추천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문제가 있어 후보자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그리고 당선인 공약의 이행방안 등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드러났다”면서 “국무총리로서 행정각부 통할과 정책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 의혹, 가족간 증여문제,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것은 총리로서 미흡하다”면서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 절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초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20일~22일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법인 ‘로고스’ 재직 시절 고액 급여 의혹·수임 사건 목록,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2일이 아닌 이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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