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혜영 의원 '무죄'
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혜영 의원 '무죄'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2.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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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62)이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선거 당시 원 의원의 부천 오정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지방자치위원장을 맡았던 이모(54.보좌관)씨와 서모(4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 등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이 선거대책기구를 만든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 한다”면서 “이 기구가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고 지역위 사무국장이 입당원서를 받는 등 운동원을 모집하는데 원 의원에 홍보·교육했거나 당원 등이 홍보·지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해서는 “무소속 후보자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해 2월10일 보좌관과 함께 지역주민 240여명으로 구성된 불법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2심은 원 의원의 처벌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이 개정됨에 따라 원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죄가 이뤄진 뒤 법령이 변경돼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한다”며 ‘면소’(소송절차 종결) 판결을 내렸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만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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