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퇴임 9일만에 고발건 만지작..'내곡동 사저의혹' 재수사 나설까?
檢, MB 퇴임 9일만에 고발건 만지작..'내곡동 사저의혹' 재수사 나설까?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0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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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왼쪽)이 5일 오전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고발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이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다”면서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 재임 기간 중이어서 헌법에 따라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특별보좌관 등에게 경호시설 부지와 함께 퇴임 후 사저부지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은 지난 2011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난무했지만 검찰은 8개월의 수사 끝에 관련자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야당이 지난해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수사가 이뤄졌으나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김 전 처장 등이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저 부지의 매입 분담액을 선정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처장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시 특검팀은 재임 중던 이 전 대통령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고, 김 여사와 시형씨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시형씨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김 여사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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