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결의안 오늘밤 표결..한반도 긴장감 고조
UN, 대북제재 결의안 오늘밤 표결..한반도 긴장감 고조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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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 추가될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비공개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제재결의안 초안 내용에 뜻을 같이해 이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결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며,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에 부쳐질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거래 차단, 항공 관련 제재, 북한 외교관 감시 촉구 등 새로운 고강도 조치들이 들어갔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밀수·밀매를 일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같은 행위를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의지로 풀이된다.

또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사치품 밀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보석·요트·자동차·스포츠카 등 ‘사치품 밀반입 금지 리스트’를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할 전망이다. 지금도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되지 않아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무기 개발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북한에서 발송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을 거치는 선박·항공기가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자국 진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 대상과 품목도 확대했다.

연정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사장과 고철재 부사장, 문정철 단천산업은행 직원 등 3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번 핵실험과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도한 제2자연과학원의 자산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9명, 기관 17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와 논란이 돼온 안보리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기존의 대북제재결의 1718·1874·2087호 보다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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