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제한..."51개 품목 진열대에서 빼"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제한..."51개 품목 진열대에서 빼"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3.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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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공개자료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품목 51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8일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1개 품목에는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의 기호식품 4, 야채 17, 신선·조리식품 9, 수산물 7, 정육 5, 건어물 8, 기타 1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지정해 영업을 제한한 바 있으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추가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인해 대형마트 납품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마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여야정치권 간의 대립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번 판매제한 권고조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반발하는 여론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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