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정부가 중학교 교원들에게 지급되던 연구비 명목의 수당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교원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교총은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존속된 명백한 보수”라며 “헌법재판소는 학부모로부터의 징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지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정부의 삭감 조치는 17일경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서울에서는 1만 9000여 명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이 연구비 명목의 수당(매달 6~9만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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