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극적 타결..새 정부 국정운영 가속화
여야, 정부조직법 극적 타결..새 정부 국정운영 가속화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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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여야 간 이견충돌로 장기화됨에따라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7일 여야가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개편안을 최종 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4인 회동'을 갖고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여야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

이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밖에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 등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측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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