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내정자의 구체적인 사의 표명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중기청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황 내정자는 지난 16일 중기청장에 내정됐으며 사상 첫 기업인 출신의 중기청장으로 임명돼 주목을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황 내정자가 새 정부의 경제 개혁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중기청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부담이 컷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대기업의 1차 벤더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황 내정자가 중기청장으로 대기업에 대한 칼을 겨눌 경우 발주기업과의 관계가 껄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황 내정자의 주성에 대한 지분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지분을 처분하게 된다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면서 경영권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 벤처 1세대로 꼽히는 황 내정자는 지난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전문 경영인으로, 반도체장비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디스플레이와 태양광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조만간 황 내정자의 사퇴 이유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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