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원세훈의 불법 지시에 국정원 여직원 항거했어야"
표창원 "원세훈의 불법 지시에 국정원 여직원 항거했어야"
  • 김재홍 기자
  • 승인 2013.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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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Newsis

[에브리뉴스=김재홍 기자] ‘젊은층 우군화정책이야말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 등의 국가정보원장 지시가 담긴 내용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됐다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가 나온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여직원을 고소하면서 대선 댓글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표 전 교수는 정치개입 여부와 관련 국정원이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법 3조 1항에 보면) 국내 정보 수집, 작성, 배포인데. 그것도 유일하게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관련된 건 이 조항이다”라며 “그런데 이 보안정보를 확대해석 할 수 없도록 일부러 이 법에 명시해 놨다. 그것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도 작성도 배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수집, 작성, 배포만이 아닌 여론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그에 따라서 반대여론을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다”며 국정원장의 지시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 법에는 4대강이라든지 한미FTA라든지, 이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며 “다른 기관이라면, 다른 일반적인 정부부처라면 정부의 일원으로서 홍보활동을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입하지 말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에는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특정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한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성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또 사실 유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또 이른바 댓글녀라고 불리는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라서 댓글을 쓴 것에 대해 “그 국정원 (여)직원은 업무지시를 따라서 수행한 것밖에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에 보면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못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항의항거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익제보, 내부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정원 여직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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