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앞둔 정부조직법, 세부 조항에 발목 잡히나?
통과 앞둔 정부조직법, 세부 조항에 발목 잡히나?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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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간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되면서 새 정부 국정 파행 우려를 일단락 시키는 듯 했으나 세부 문항 조율을 두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0개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문 해석을 두고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협상을 마무리한 뒤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됐던 국회 상임위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47일 만에 이뤄진 여야 정부조직개편 합의에도 졸속·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도 방통위가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에 허가·재허가처럼 ‘변경허가’도 포함할 지, 현행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지 여부도 핵심쟁점이다.

민주당은 변경허가 역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부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오늘도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모든 정부조직법을 원점에서 주장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며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은 방통위에 남겨둔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지금 뒤집으려 하고 있다“면서 ”종합유선방송(SO) 장악 의지가 없다더니 뒤에서 꼼수로 지상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를 법안개정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윤리를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합의문에 담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는 방통위에 두고, 관련법은 미래부로 가는 것은 합의문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조직법 통과 못 시킨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여야 대표 4인 협상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같아서 제가 속기사 배석을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업무 중에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를 일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합의되었다”면서 “그런데 방통위 직제 제10조 9항 24호에 의하면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가 서른 몇 가지 나열되어 있다. 합의서에 무선국 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것이 문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또 “허가·재허가는 SO 사업 존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로, 미래부 장관의 결정 전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변경허가의 경우 덜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합의정신을 존중해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 드리고, 47일간의 긴 기다림 끝에 합의된 정부조직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원만히 처리해서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오후 2시에서 4시로, 4시에서 다시 6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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