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관예우' 등 논란...'제2의 이동흡' 되나?
박한철 '전관예우' 등 논란...'제2의 이동흡' 되나?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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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후보직을 사퇴한지 37일 만에 임명된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 둘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을 떠나 잠시 대형 로펌에 근무하던 당시 2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2012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당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줄어든 10억27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내정자 가족은 2009년 11월까지 매매가 10억 원대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면적 139.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부인 윤복자 여사의 권유로 불교 재단인 법보선원이 추진한 인천 강화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이 아파트를 법보선원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잠시 보관하고 관리했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물관을 밝히기도 했다.

박 내정자 내외는 현재 법보재단 측에 전세금 2000만 원만 맡긴 채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재산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내정자는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신한·외환·국민은행, 삼성증권 등에 8억2600만 원을, 부인 명의로 국민·신한·외환은행 등에 1억7900만 원 등 총 10억5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4개월가량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고문료와 수임료 등은 약 2억45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로펌에서 받은 총액은 다른 공직후보자들에 비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았던 점에 비춰 ‘전관예우’에 따른 과다한 고문료·수임료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고문료·수임료 내역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제출했지만 재산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 내정자 임명에 대해 ‘장고 끝의 최악수’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다.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면서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지난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아예 김앤장에서 사람이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그는 검찰을 퇴직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4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루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청문회 당시 그는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로펌의 청문도움까지 받았던 헌법재판소장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박 내정자의 헌재소장 지명은 헌법을 공안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박 내정자 임명철회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지만 박 대통령의 인선때 마다 일일이 반박·철회를 요구해 ‘새 정부 발목잡기’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의 중요한 자리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커다란 부적격 판정이 없는 한 임명되도 괜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 정부가 불가피 하더라도 임명을 철회하고 적임자를 다시 인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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