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통과..野요구 전폭 수용한 與, '성접대 파문' 영향 컷나?
정부조직법 통과..野요구 전폭 수용한 與, '성접대 파문' 영향 컷나?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2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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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유승희 민주통합당 간사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여야 합의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여야가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21일 심야까지 원내 지도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비공개 협상에 나서면서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이날 최종 합의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관련,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추천권을 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권을 주는 방식을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권을 두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인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 문제를 수용했다.

여야가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고, 미래부가 SO의 변경허가를 하기에 앞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이원화해 방송법상 사업심사는 방통위가, 전파법상 기술심사는 미래부가 각각 맡도록 하되, 방통위가 허가를 의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여야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이 과정에서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의 정권차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종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은 의기양양한 반면 새누리당은 물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점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간 합의한 내용에는 민주당이 당초 원내대표간 합의에 다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는 처음에 완강히 안된다고 했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쟁점 부분에서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불만과 항의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이 원내대표 집무실에 모여 합의문을 논의할 때 대폭 양보한 데 대한 불만이 이어지면서 바깥으로 고성이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막판에 청와대가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며, 성접대 파문으로 법무부 차관 사퇴 등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 시키기 위한 일종의 해소안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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