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나가 성접대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면서 “민정비서관실 직원은 감정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고 감정 의뢰물인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닌 적법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에 감정결과를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라면서 “국과수에서 이미 지난 22일 감정 결과를 경찰에 이미 회신했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저해상도라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얼굴 형태나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경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인물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성접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해주지 못함에 따라 성 접대가 실제 있었는지를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피해여성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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