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자진사퇴, '퇴직금+잔여임금' 총 5억5000만원 더 받는다?
김재철 자진사퇴, '퇴직금+잔여임금' 총 5억5000만원 더 받는다?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3.27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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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통고를 받은 김재철 MBC 사장이 자진사표를 제출했다.

MBC측은 27김재철 사장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에 따라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재철 사장은 20142월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MBC 사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20102월 임명된 김 사장은 20112월 재선임을 거쳐 현재까지 사장 자리를 지켜왔으나 지난 26일 방송문화진흥회가 그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면서 물러나게 됐다.

사장 취임부터 낙하산 인사로 낙인 찍혔던 김 사장은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법인카드 7억원 유용,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장기파업, 무용가 J에 대한 부당특혜 등으로 불명예를 남겼다.

김 사장의 자진사퇴 이유가 퇴직금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MBC 임원의 퇴직연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 해임 결의에 의해 퇴임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즉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김 사장이 먼저 사퇴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측은 김 사장이 향후 지급받을 3억원의 퇴직금 때문에 치졸한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또 임기 도중 해임은 잔여임기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에 11개월 급여치를 더할 경우 최대 55천여만원을 더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김 사장의 자진사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임절차 중에는 사표수리 안되지 않나?”, “김재철 사표를 반려하고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조의 정치색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김재철 비리와 광우병 선동 어느게 더 문젠가라는 입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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