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킨 새정부, 남편 출산휴가 30일 지급 “그러나 현실이…”
약속 지킨 새정부, 남편 출산휴가 30일 지급 “그러나 현실이…”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3.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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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란 의견도, 법제화 후 정부의 관리·감독이 '관건'

[에브리뉴스=박은미기자]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아빠의 달제도가 도입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아빠의 달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고용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정부의 정책으로, 더불어 임신 기간 동안 여성 근로시간 단축도 의무화할 방침이라 맞벌이 부부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란 여성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정비율 이상 여성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란 근로자가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임금대신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이 법제화를 거쳐 현실화 된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관별 채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직장인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그림의 떡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박모씨(32)대다수의 기혼 여자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임신조차 꺼리고 있다지금 정상적인 출산휴가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비정규직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여성들은 출산 시 비공개적으로 사퇴를 강요받는 게 현실이라며 근로단축 제도의 현실성에 대해 반문했다.

김모(34)부인이 출산했을 때 사측에 눈치가 보여서 정해진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한달 뒤 직장에 출근했다제도만 법제화한다고 국민들이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부의 꾸준한 감시·단속 활동을 통해 남편출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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