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CCTV, 사생활침해 논란...빈대 잡을까? 초가삼간 태울까?
지하철 CCTV, 사생활침해 논란...빈대 잡을까? 초가삼간 태울까?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3.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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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목적, 명확한 규정 필요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캡처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서울지하철이 성추행 및 도난 사고 대비를 위해 객실 내부에도 CCTV를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사생활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범죄감시와 사고예방을 이유로 2호선과 7호선 2개 노선의 차량에 CCTV를 설치 운영했다. 2호선 전체 834량 중 356량(43%)에 712대, 7호선 전체 496량(100%)에 992대로 차량 당 2대씩 총 1704대의 CCTV가 설치됐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CCTV 감시에 대해 사생활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뚜렷한 운영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설치된 CCTV 화면의 경우 기관사가 원할 경우 감시 할 수 있으며, 화면 내용은 전동차 서버에 최대 한 달간 저장된다. 

한 시민은 SNS를 통해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아예 영상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위원회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승객안전이 걸린 긴급상황과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모니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보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기설치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개인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피해발생이 우려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CCTV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방침과 홈페이지 공개, 모니터링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관계자는 “현재 기관사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며, 위원회 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가 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CCTV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규정들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설정이 쉽지 않으며, 해석에 따라 언제든 ‘공익’과 ‘사생활침해’가 상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7일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정보인권 관련 민원은 모두 3만72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6120건으로 전체 민원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설치와 운용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CCTV설치에 따른 시민의 혼란과 사생활피해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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