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가석방 "서울 교육혁신 하락은 내탓"...향후 행보는?
곽노현 가석방 "서울 교육혁신 하락은 내탓"...향후 행보는?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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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가석방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경기 여주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가석방됐다.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여주교도소를 나온 곽 전 교육감은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소속 지지자 50여명으로부터 “곽노현 무죄, 수고하셨습니다”라며 환대를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변함없이 신뢰해 주어 감사드린다”면서 “지지자 여러분의 사랑이 수감생활을 견디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교육혁신의 열기와 동력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내 탓이다’라고 외치며 가슴 아파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법해석을 보면서 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곽 전 교육감은 “영화 레미제라블, 7번방의 선물이 보고 싶다. 앞으로 계획은 좀 더 시간을 가진 뒤 발표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10시 20분경 승합차에 올라 자리를 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의 수형생활이 모범적이었고, 전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다는 점을 감안, 가석방키로 결정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선거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4개월여간 복역 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하면서 곽 전 교육감은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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