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 박모(2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정치의 근본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해 통진당 당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인 조 전 대표나 통진당에서 처벌을 원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조 전 대표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폭력혐의로 기소된 당원 9명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폭력사태 후 수배됐던 박씨의 도피를 도왔던 임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박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1차 중앙위에서 당 혁신 결의안 등 의제 상정에 반발하며 당원 수십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운영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조 전 대표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언론에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사진이 보도되자 두달간 원주와 여주,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하다 수사기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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