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날치기 통과돼 야권과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임경숙 위원장)는 12일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 도의원 2명이 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성훈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경숙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진입, 안건 상정을 가로막기 위해 다가서자 이미 오전부터 몇 차례 설득을 시도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몸을 저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야당 의원을 제지하는 동안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재빠르게 세 번 치고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진 김 의원은 최근 10일간의 단식으로 체력이 저하된 상태여서 결국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됐다.
이번 개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11일부터 회의장 점거 및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대표는 이번 안건 상정이 여당의원들과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벌어진 불법 날치기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강성훈, 김경숙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의 수순을 밝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가결되자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등 전국 각지 2천 여명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총력 투쟁에 나서 이번 사태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 측도 이번 날치기 통과와 관련 홍준표 도지사와 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위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이 만장일치 채택됐다. 여야, 정부 모두 공공의료를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홍준표 도지사만 폐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 날치기 통과는 그동안 폭력국회를 주도해온 여당의 ‘제 버릇 개 못주는’ 습성이 드러난 폭정이다”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지역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에게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당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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