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 선택권, 매출 11만원이 기준이라고?
편의점 심야영업 선택권, 매출 11만원이 기준이라고?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4.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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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명석 전국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오명석 전편협 공동대표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가맹점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4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올린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심야영업 선택권을 설명하는 예시에서 매출 기준액을 11만원으로 잡아 설명한 것이 문제였다. 

심야영업 선택권이란 매출이 저조한 심야(24시~6시) 시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자율적 영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가맹점법 개정의 핵심안 중 하나다.

확인 결과 실제 보고서에도 ‘심야매출저조 편의점(24시~6시 매출 11만원 기준)인 10% 정도(약 2천개)에 심야영업 선택권이 부여되는 효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대로 심야 영업 선택권을 가르는 매출액 기준이 11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매출 원가를 뺀 3~4만원 수익에서 본사에서 가져가는 비용, 인건비, 전기세 등을 빼면 점주들은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며 가게를 열어야 한다. 편의점주들은 매출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잡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개정안 설명을 위한 예시에서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가 잘못나간 것 같다”며 “현재 ‘심야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이 안 됐고, 매출액 역시 ‘11만원으로 기준을 잡을 경우 전체 편의점의 10% 정도가 해당된다’며 제도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다”고 해명했다.

2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의 심야영업 매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 노 위원장은 “11만원은 단순 예시일 뿐 공정위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공정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시가 실린데 대해 공정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정안이 확정된 것처럼 자료를 그대로 받아 실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자칫 합의된 사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가맹점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명석(35) 전국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공정위의 업무보고가 논란이 됐다.
-가맹점법 개정 과정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보고 내용(예시)처럼 그런 기준을 잡아 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점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불안한)생각에 시위를 시작했다.

▲편의점도 폐점했고, 가맹 본부에서 소송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오 대표는 편의점을 폐점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공정계약임을 주장해 이달 초 가맹본부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소송 취하와는 관계 없이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법이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맹사업본부에서 이걸 막는 부분이 있다. 잘못된 부분을 바꾸자, 바꿔 가면서 권리를 찾겠다는 건데, 사람들은 ‘뭘 위해 시위하냐?’고 묻는다.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점주들의 제대로 된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언론에서는 마치 가맹점법 개정안이 다 통과된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상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가맹사업 본부에서는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점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계약 변경이 아닌 확실한 법의 보호다.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 전까지는 점주들끼리 돌아가며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 편의점 가맹사업본부들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라 일제히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협의 없는 일방적 통고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협의회 등 편의점주 단체는 공정위가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가맹점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에 맞춰 편의점주의 계약변경동의를 얻은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계약자의 구체적 동의 없이 계약 변경 내용을 공지해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 변경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통고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주들의 바람과 달리 가맹본부 측은 24시간 운용이라는 편의점 브랜드의 경쟁력 상실과 새벽에 운용하는 배송시스템 문제 등을 이유로 점포에 심야영업 선택권을 주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비자들 역시 자율영업으로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과 점주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맹점법 개정안은 5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6개월 뒤인 11월 초부터 적용된다. 과연 본회의 전까지 첨예하게 대립중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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